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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강간과 성풍속의 죄’로 개정하고, 제 92조의 6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조항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를 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간 유사 성행위 처벌’도 포함돼 

▲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의 군형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4월 25일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할 것을     ©사진제공-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군형법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 의원 측에서 각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시도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탄압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 성추행과 자발적 동성 간 성행위를 동일선 상에서 보고, 사회악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군형법이 남성들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여성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국방부의 여군 증원 계획에 따라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병력의 5%를 넘는다. 군 내의 여성 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여성들 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이 알려지자 여성운동, 인권단체,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발의안이 ‘국제적 인권 기준과 심하게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가람 변호사는 민 의원의 개정안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일 뿐 아니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왜곡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 군인들이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군인이 아닌 일반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그 처벌의 대상이 모호해진다.
 
가람 변호사는 이러한 모호성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로)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만화 <두 여자와 두 냥이의 귀촌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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