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보호의 대상’ 또는 ‘권리를 향유하는 존재’로만 취급해 ‘아동은 미래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주인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아동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인분’의 인간으로, ‘일인분’이 되기까지는 ‘일인분’의 종속물로 취급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천부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여성인 나’에게 혹은 ‘장애를 가진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
개헌③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 변화해야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6조 1항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제36조 2항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잠시 살펴보자. 제헌 당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보건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20조)고 했다. 제5차 개헌에선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1조)로 변경됐다. 그러던 것이 제8차 개헌에 의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