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강연구소장 정진주 박사를 만나다 여성의 건강권,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의료인 등을 만나 문제를 생각해보는 연재기사가 시작됩니다. 필자 박은지님은 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www.ildaro.com ‘돌봄 노동자의 건강은 누가 돌보나?’ 2월에는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책이 두 권 발간된다. 와 가 그것이다. 두 책의 발간에는 사회과학연구소 정진주 소장이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학과 보건학,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학문 사이를 넘나들며 창조적인 방식으로 노동과 여성건강 연구를 하는 정진주 박사를 만났다. ▲ 사회건강연구소 정진주 소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 (한울, 2012) 정진주 소장이 공저로 참여한 는 사회복지학, 문화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