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간…두 ‘미도스지 사건’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 올해 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강제성교 등의 죄로 한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작년 6월의 일이다. 오사카시의 지하철 미도스지선 나카츠역 플랫폼에서, 대낮에, 10대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성교를 당했다. 2019년 오사카 미도스지 사건과 그 재판: 2019년 6월 23일 오후 3시경에 오사카 메트로 미도스지선 차 안에서 10대 후반 여성이 42세 남성에 의해 신체접촉을 당하고, 나카츠역에서 내리도록 강요당한 후, 역 홈에서 강제성교를 당했다. 10월에 강제성교 등 죄로 체포, 검찰에 송치된 용의자에게는 여죄가 있었다. 해당 사건 외에도 강제추행 3건과 민폐방지 조례위반 1건을 저..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