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 안에서 누가 성범죄의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단순한 방식은 크나큰 왜곡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6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중계로 진행된 이슈 토크 현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 협박과 저항 여부를 묻는 ‘강간죄’ 왜 문제인가 먼저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강간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이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있..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 확장해야 할 논의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영향으로 지난 4월 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제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2018년 12월 1일) 페미니즘 단체들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페미니스트 저널 그 중엔 미성년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