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결단한다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 “파견노동자의 알 권리에 관한 법” 필자 박진욱씨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노동건강연대가 발행하는 계간 『노동과 건강』 2013 가을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www.ildaro.com 산재보험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자 “하루에 열 시간씩 과일 껍질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10시간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과일이 들어있는 커다란 양동이를 나르다가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고용주가 병원비 지불을 거부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 이 사연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파견노동자인 후안 칼데라스의 ..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3. 12. 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