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당신은?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④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 본 연재는 한국여성민우회 블로그(womenlink1987.tistory.com)와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 공동 게재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는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님입니다. 들어가는 말 ▲ 주간 불분노 트위터 @weeklyfireanger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weeklyfireanger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직장의 불이익 조치를 제보하세요.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직 직장에 남아있나요? 혹시 상사가 앞장서서 피해자를 따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