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무직원 모집”, “미싱사A급(남) 급구”, “주부사원 모집” “아르바이트 23-35세”, “여 23-33세”, “25-30세 미혼자 구함”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채용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정보에는 아직도 성차별, 연령차별 ‘불법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지역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 광고가 1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성별을 가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념이나 확신의 저조,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심, 신경증, 우울증, 불면증, 자존심 손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신체적 외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현실이다. 사고 이후에도 남아서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이 후유증과 고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폭력'이나 '차별'이 아닌 말 그대로 '희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이라 하여, 장기간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