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성희롱, 노동부 ‘불기소의견’ 비판
"불리한 조치" 계속되는데 공소시효 만료라니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며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노동부가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여성.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의 의견 글을 통해 쟁점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2005년 성희롱 신고, 그 후 7개월간 대기발령…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저널리즘 새지평
2009. 6. 1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