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일다 논평]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며 군대 내 총기 살인사건은 징병제의 다른 모습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 관련하여, 군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행을 한 이들이 부대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갖게 된 동기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군 내부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가혹행위를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병대의 ‘기수열외’ 악습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크다. ‘기수열외’란 특정인을 입대 기수에서 열외로 하는 것으로, 따돌림 행위의 하나이다. 기수열외 된 자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후임 또는 선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는 등 정신..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