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낙태죄’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재생산권은 여성폭력과 노동, 복지를 관통하는 문제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였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출산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한국에선 왜 안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이 인공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과 정자공여 등 보조생식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리 씨의 말처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이 드러났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