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