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돌봄노동' 영역,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협약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 법안 발의 ▲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돌봄연대'는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
저널리즘 새지평
2010. 10. 1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