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는 안전할 권리가 없는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노래방도우미 폭행,감금한 자의 ‘취업’ 걱정하는 재판부 ※ 필자 '숨'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4일 서울동부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킨 후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상해·감금)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도망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 계단으로 던져 피해자를 실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위의 폭행이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저널리즘 새지평
2012. 11. 1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