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
디지털 플랫폼에서 ‘안전’을 이야기할 때“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국제심포지엄 열려 6일 사법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후, 국내외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번 판결을 진행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 서명이 44만명을 돌파했고, 사회 각계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7월 8일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주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시드설 커스틴 하더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의 발표 자료 중.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할 때다. 여전히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