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고리 핵발전소를 멈춰라” [필자 정수희씨는 ‘에너지정의행동’(energyjustice.kr) 부산지역 활동가입니다. 2004년부터 고리 핵발전소 문제를 제기해 온 정수희씨로부터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 4월 23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고리 핵단지화를 반대하는 집회 ©에너지정의행동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한 달 뒤, 부산에서는 고리1호기 폐쇄와 고리 핵단지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예정 시각인 오후 두시가 가까워오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고리핵발전소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늦게 출발한 사람들까지 500여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