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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신고리 원전 예정지 부산, 울산, 밀양 251명 청구인 참여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2월 8일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 일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예정지 부근 주민 251명(부산 113명, 울산 26명, 밀양 11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준공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조만간 중대 사고에 따른 평가를 제외한 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가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사실상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제외한 채, 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극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로 인해 “원전 부근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즉각 침해되고, 잠재적으로 생명권, 신체의 안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도 침해”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제10조 및 제103조)과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5조)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가 임의로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함부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중대사고”란 개념은 매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2011년 8월 경에 작성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원전사고등급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등급별 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청구인들은 지적했다. 이는 “과도한 권리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에 대해 ‘알 권리’ 침해, 여론형성 방해해
 
한편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정책에 관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원전사고에 따른 피폭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폐기여부, 원전안전성에 관한 규제수준, 노후 원전의 가동연장 허용여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위험한 고속증식로의 도입여부, 핵폐기물의 사후처리 문제 등 원전을 둘러싼 제반 사안들”에 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고리원전 20Km 부근에 살고 있으며 헌번소원에 참여한 주민 251명의 대표로 나선 서토덕씨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대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피하려면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구체적인 기후조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어느 방향과 어떤 속도로,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주민들은 호소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소에 원전사고에 대비한 제반 방재 및 피난체계에 관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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