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0. 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