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술, ‘본인’만 원하면 뭐든 오케이? 어느 날 자신이 아버지가 아닌 모르는 이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지난 달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부모 외에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한 생식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모임이 열렸다. 전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AID 출산, 아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23세 때 AID(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의 A씨.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사실을 알려준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 이 화제를 피하려고만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생식기술을 아이가 수긍할 ..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