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리처드 보아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한국에서 혼전 성관계로 인한 비혼모의 출산은 연간 6천여 명에서 1만3천여 건 내외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규모나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비혼모들의 다수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한 채 입양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입양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비혼모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얻음에 따라 관련 연구와 정책포럼 등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했다면… 특히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김금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포럼에서는,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