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활성화 이면…아이 포기하는 비혼모 국내입양 권장 전에 ‘비혼모의 양육’ 지원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한국의 해외입양사업에 대해 ‘아기 수출국’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아지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 정책은 효과를 거두어,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해외입양의 대안은 국내입양일까? 최근 들어 입양제도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권장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정작 아이를 낳은 비혼모의 권리와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권리 양쪽을 다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입양은 선전하면서, 비혼모의 양육 지원은 ‘간과’ ▲ 해외입양인 친가족찾기 전국캠페인..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