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그녀는 처벌보다 모멸이 두려웠을 것이다 [내가 만난 세상, 사람] 함정수사로 죽은 성판매여성을 애도하며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티켓다방에서 일하게 된 지혜 이야기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에 뜬 이름에 고마운 마음이 먼저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것을 보니 잘 지내고 있었나 보다. 지혜(가명)가 잘 지내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아이가 항상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넘기고 조금은 견딜만해졌을 때 전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연락이 없으면 힘들지 않은지 염려하게 되는 아이. “선생님, 저 서울 가요!” 전화기를 타고 밝은 젊음의 기운이 훅하고 넘어온다. 스물한 살. 예쁜 나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엔 서투른 나이다. 그래도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의 기운에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