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종차별 사회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 필자 정혜실님은 현재 ‘다문화가족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 남편과 결혼하여 15년간 생활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다문화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한 날 1994년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두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국한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첫날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출입국에서 서남아시아 출신 파키스탄 남성이 바로 한국인여성인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린 따로 출입국사무실에 불려가서 여..
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