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시술 산부인과 3곳 고발조치 여파 프로라이프 의사회(전신: 낙태근절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그 사회적 여파가 커질 조짐이다. 작년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라는 이름으로 낙태근절 선언을 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가 불법낙태를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 등에 따른 임신을 제외한 낙태를 금하고 있다. 낙태를 한 산모와 의사는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산부인과 고발 건은 겉으로 보기엔 ‘의사 대 의사’구도로 벌어진 것이지만, ‘임신’과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만큼 당사자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