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모범사례 평가, 현실적 지원 강화되어야 박희정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3조에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 후 시작되었으며, 2007년 8차 일부 개정에서는 상담내용을 “차별, 직장내 성희롱” 외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의 민간단체들은, 단..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