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