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하나피해자 쉼터에 난입해도 방관하는 공권력…여성단체들 ‘분통’ 흔히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배우자로부터 격리되길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법적으로 임시보호는 최장 7일, 단기 보호시설은 최장 6개월까지, 장기 보호시설은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보겠다’며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고미경 관장 인터뷰(하)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쉼터를 소개하고 각 쉼터들이 직면한 고민을 활동가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조망해보는 기사를 월 1회 연재합니다. 필자 나랑님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의 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쉼터 탐방 세 번째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오래뜰’입니다. 고미경(단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쉼터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가족부 앞 '여성폭력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집적'에 반대하는 집회 ©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