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 인터뷰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단체역할도 크게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NGO 본연의 역할임에도, MB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도 ‘옛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여성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초,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신청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2009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
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