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구인광고 성-연령차별 '난무'
“여 사무직원 모집”, “미싱사A급(남) 급구”, “주부사원 모집” “아르바이트 23-35세”, “여 23-33세”, “25-30세 미혼자 구함”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채용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정보에는 아직도 성차별, 연령차별 ‘불법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지역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 광고가 1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성별을 가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널리즘 새지평
2009. 11. 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