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과 민영미디어렙이 가져올 세상 연예인들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한 스포츠 신문이, 또 다시 가수 아이비씨의 데이트를 몰래 촬영보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의 사생활보도는 이전에 ‘열애설’을 보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해당 연예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극히 사적인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찍는 등 선정성과 인권 침해적 성격이 심각해 우려를 낳고 있다. ‘돈 되면 그만?’ 여성연예인 잇따른 파파라치성 보도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 가수 이효리씨에 대한 보도로 당사자와 기획사 측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및 ..
연예인이니까 성폭력도 가십? 연예인대상 범죄보도에도 윤리는 필요하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상 대중의 관심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는 방식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타도 사람이고 최소한의 인격권을 지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윤리 실종된 연예인 성폭력 사건보도 그러나 선정적인 언론보도 속에서 연예인들은 심지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정보노출과 왜곡보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한 여성연예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언론들의 고질병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각 일간지들은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획사 사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