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시위에서 국회까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들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하) ‘낙태죄’ 폐지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셰어 활동가들은 이미 그걸 경험했다. 2020년에 ‘낙태죄’ 폐지 그 이후를 상상하며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를 제작하고, ‘검은 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과, 국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논의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상상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말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