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동반할 수 있는 공공장소 많아져야 얼마 전 어떤 강연회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애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어머니로 추정되는)이 주위 사람들의 쏟아지는 욕설을 들으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곳에 애를 데려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 여성이 ‘얼마나 그 강연을 듣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언짢았다. “아이를 낳는 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거나 맡길 돈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반경이 집에서 얼마 벗어나지를 못한다. 집중이 필요한 공공장소들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상식 밖의 일로 취급된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놀이)에 반강제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日 일용파견 금지, 여성 다수업무는 예외? 파견법 개정, 여성노동 또다시 소외될까 우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근로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용 파견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용 파견이란 날마다, 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일용 파견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고, 현 국회나 다음 국회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용 파견 외 파견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파견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파견되어 일하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일용 파견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