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男 직장, 女 가정’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 변화돼야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육아 등의 가족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워킹맘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생산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족적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
장애여성 몸 이야기⑯ 조각난 경험을 붙여보며 장애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 때가 종종 있었다. 6, 7년 전 딸의 나이가 일곱, 여덟 즈음이었다. 그런데 경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정책으로나 이슈로 다루기 위해 ‘엄마역할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였다. 자칫하면 ‘장애여성들이 엄마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겠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장애여성들도 비장애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름의 기쁨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이런 말들은 ‘부족한 엄마에게서 크는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곤 했다. 특히 TV에서 이미지로 재현될 때 더욱 그랬다. 슬픈 배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