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부정부패, 인권유린의 한가운데 있는 언론사 수장들 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의 명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수사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우리사회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에 얽힌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장씨의 유족에 의해 고소된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처음엔 성매매특별법으로 검토되다가, 이후 형법상 강요죄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매매특별법 입증 문제가 쉽지 않다는 법리상 문제라지만, 경찰수사가 사건의 핵심에서 한발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해졌다. 성매매와 폭행을 강요당하고도 소속사와의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