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고용관계, 특수고용노동 실상은? ‘노동자 아니다’ 잇단 판결이후 확대일로, 대책 마련 절실해 특수고용이 확대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 www.ildaro.com ‘배달 알바’ 십대 까지도…성행하는 특수고용노동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노동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십 년도 더 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바로 우..
[일다] ‘男 직장, 女 가정’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 변화돼야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육아 등의 가족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워킹맘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생산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족적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