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성교육 못 받아본 성교육 강사입니다달리의 생생(生生) 성교육 다이어리: ‘제대로 된 성교육’이란? 남학생들의 성희롱, 해결책은 ‘안전벨트’?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2차성징이 시작되면서 가슴이 나오고 초경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다. 누군가 브래지어를 하고 학교에 오면 여자아이들도 속옷 끈이 드러나는 그 아이의 등짝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사실은 나 생리해’하고 단짝에게 몰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사이 남자아이들은 우리의 신체적 현상을 신나는 놀잇감으로 삼았다. 복도에서 몰래 다가와 브래지어 끈을 튕겨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엄마 생리대를 가져와 거기에 빨간 칠을 하고 여자아이들에게 던지며 더럽다고 조롱했다. 나는 브래지어나 생리대를 하고 학교에 가는 게 매일 공포스러웠..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