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평등’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다 제5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 다녀와 ▲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 ©안미선 케이크가 행사장 앞자리에 층층이 놓여 있다. 제5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 자리였다.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가 주관했고, 입양인 원가족모임 민들레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뿌리의 집 등 미혼모 인권에 목소리 내온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아동 양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곧 주거와 직업, 여성의 경력단절, 건강, 복지 체계의 문..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몇 년 후, 선미씨는 새로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직장에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미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 정보가 적혀있었다. 선미씨는 입양기관에 바로 전화를 했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얼마 전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가 파양되면 다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다는 것이다. 선미씨는 항의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표기되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낳은 아이와의 관계만이 표기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