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보호’라는 이름의 청소년 ‘혐오’ 벗어나기를 읽고 ※ 필자 김혜림 님은 땡땡책협동조합과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입니다. Feminist Journal ILDA 내가 속해있는 ‘교육공동체 벗’은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다수는 초중등학교 교사다. 몇 해 전 교육공동체 벗은 뜻하지 않은 내분(?)에 휘말렸다. 청소년운동가들이 벗에서 발간하는 잡지 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였다. 벗의 주류를 이루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청소년운동가들의 냉소와 비판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이도 있었고 화를 내는 이도 있었다. 나 역시 중등교사로서 이들의 주장을 접하고 교사들에 대한 냉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불편한 기분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