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
일본에선 ‘경제적 사유’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가능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낙태” 논란이 전해지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 찾기’에 연대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와 언론인,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일본의 상황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한국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시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낙태’ 대신 ‘인공임신중절’ 용어 사용이 적절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해 연구해온 츠카하라 쿠미 교수(카나자와대학대학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도 ‘낙태’와 ‘중절’ 용어가 혼동된 채 사용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형법에서 ‘낙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