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책에서 여성 건강권은 고려되고 있나?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난임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매년 난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사실 난임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국가위기 담론과 함께 등장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다 보니 때때로 의아하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낙태죄’가 올해 겨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낙인이 강한 사회에서, ‘낳지 않을 권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제, 국가의 인구위기 진단 속에서만 호출되고 있는 난임 여성의 ‘낳을 권리’에 대해서도 ..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② 임신중단에 관한 Q&A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낙태’죄가 형법 제정 당시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으며,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50년 간 사문화되어 있다가, 국가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대두되었음을 살펴보았다.(관련 기사: ‘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 http://ildaro.com/8123) 이렇듯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 국가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