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