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일다는 공동으로 기획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쓰는 인권이야기를 싣습니다. 이주민의 시선에 비친 한국사회의 부족한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이주여성의 입을 통해 다양한 문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획연재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자 한영애님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지 4년 8개월 되는 결혼이민여성입니다. -편집자주] 가부장적 한국사회, 남편과 시부모도 교육 필요해 저는 조선족이지만, 한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4년 8개월 전, 한국인남편과 결혼할 당시 의사소통과 문화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정도라도 글을 쓸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