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일다]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지난해 11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는 극히 드물다. 우리와 노동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일본에서는 정신장해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보상보험을 청구하는 일이 큰 폭 증가해, 보험 심사의 신속화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