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미디어 www.ildaro.com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
직장생활 5년 경력의 영아씨가 풀어놓는 이야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슈화되지 못했던 직장내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차별적 의식에서 비롯된 반여성적 관행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있어왔다.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호텔 롯데 성희롱 사건 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물음을 던져보자.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걸림돌은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나 블루스를 강요하고 성적 농담을 수시로 내지르는 남성들뿐인가? 그들의 마초성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다수의 마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