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
사회복지사가 만난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덫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들을 만나면서 접하는 두 가지 상이한 모습이 있다. 하나는 “저 여기 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모르거든요” 라며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선입관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두려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