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더욱 배제시키는 ‘신청주의’ (사회복지사가 본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차상위계층’(고정재산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이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이 여기에 해당함)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보육료 신청 기간을 놓쳐, 그 달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했다. 김씨 가족은 무직상태의 남편에 대한 추정소득이 60만원 잡혀 있어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김씨가 ..
지난 3월 말 용산구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 선정기준 변경지침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2종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12개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꾸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수급권자의 소리를 듣다,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너무 복잡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알 길도 없고, 마땅히 알아볼 데도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