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 송출노동자 339인이 말하는 한국 노동현실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권리 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평균임금은 10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야간이나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문제와, 최근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루 평균11시간 ‘주야맞교대’ 열악한 근로조건..
정희씨는 18살이다.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돈을 모아 현재는 컴퓨터 학원과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만큼, 갖가지 사건들도 많이 겪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시간당 2천500원에 하루 6시간씩 일했다. 정희씨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작년 기준 3천480원이었다. 법적으로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저 임금이 얼마라는 건,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안 줘도 어쩌겠어요. 돈이 급하니까.” 최저임금제, 알고는 있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 정희씨는 현재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