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몇 년 후, 선미씨는 새로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직장에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미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 정보가 적혀있었다. 선미씨는 입양기관에 바로 전화를 했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얼마 전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가 파양되면 다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다는 것이다. 선미씨는 항의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표기되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낳은 아이와의 관계만이 표기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하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