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제한…이주노동이 ‘강제노동’ 속성을 띠는 이유 2015년 6월, 쓰레이응(가명, 20대 여성)씨는 22살에 한국에 왔고,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2020년 4월,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농장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한 기간 중 2016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루 10시간,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3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총 950만 원이었다. 약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 쓰레이응 씨가 4년 7개월 동안 일을 했던 농장. 그 기간 중 3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우춘희 쓰레이응 씨는 농장주가 월급을 줄 것이라고 한 말만 믿고 기다렸다. 농장주가 사다 준 식재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한국 농촌에서 ‘농노’ 대우받는 이주노동자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하다 이 기사는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계간 『노동과 건강』 2014 봄호에 실린 내용으로, 공인노무사 정해명 씨가 작성하였습니다. www.ildaro.com 벌써 다섯 번 째 노동청 조사다. 그 사이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농장이 바뀌어 이천과 아산에서 일하고 있다. 2주전에 조사 때문에 하루를 쉬었고, 오늘도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이들은 이번 달에 쉬는 날이 없다. 노동부 조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끝나면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했다. 농한기인 겨울인데도, 사장은 지난 번에 오지도 않았고 오늘도 늦는다.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도 사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