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 “3년 투쟁의 정당성” 증명
▲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2. 4. 10:15